가벼운 개념부터
현실 적용까지.


1. 조카가 내 물건에 손 댐

직접적으로 화나게 만드는 도발임.
여기에 화난 너가
"만지지 마!" 라고 하는건 소유권 행사임.

이처럼 다른 사람이 만지지 못하게 하는
다른 사람을 밀어내는 권리를 배타적 권리라고 함.


2. 조카가 쓰고싶대서 쓰게 둠.

일시적으로 조카는 그 물건을 손에 쥐고 있다. 이 상태를 '점유' 라고 함.
하지만 그 조카가 점유를 하고 있다해서
변기통에 내려버린다든지(처분), 친구들한테 팔아넘긴다든지(수익), 그런 권리는 당연하지만

없다.

조금 현실문제로 당겨와볼까.


3. 렌트카를 빌려온 A는 다른 사람에게 팔아버림.

A보고 절도범이다, 횡령범이다 정확한 범죄 이름은 몰라도 A가 사건을 벌인건 감이 올거임.

그 렌트카 핸들은 A가 쥐고 있었으니
'점유'는 A였다.
하지만 '소유'는 A가 아님.
처분할 권리는 '소유'에서 나오는건데, A가 멋대로(자의로) 소유권을 행사했다.

여기에서 문제가 심각해진단걸 알 수 있다.
소유권중 처분할 수 있는 권리를 도용한 케이스임.


4. NCS를 사용하던 A가 B에게
'이거 쓰지 마세요' 라고 표현했다.

3번을 생각했으면 4번도 당연히

소유권을 분할해서 양도할 수 있는가.
소유권을 부분으로 포기할 수 있는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배웠는데 지금 ㅈㄴ 헷갈림. 뭣보다 나는 민법은 거의 안 배웠어.
방송법전공 교수가 ncs떠오른대서 알려준다고 민법 개념들고온거였는데 헷갈린다.

그런데 저 분할 양도, 부분 포기 부분이
yes든 no든 상관없이
A에게 배타적 권리는 없음.

음원은 추상적이니까 구체적인 현실로 돌아가보자.



5. A가 땅 내주고 주변 사람들 다 쓰라고 공영주차장 만들어뒀더니
B가와서 '여기 주차하지마세요!' 하고 C를 막음.

이러는거임.

공영주차장에 25톤 덤프트럭 같은게 들어오면, 기둥이 무너져 내릴 수도 있고 바닥이 무게에 박살날 수도 있잖아.
그러니 A도 덤프트럭은 따로 허가받으세요.
해놓는거지. (대형 상업 마케팅 라이센스)

근데 B한테 "B가 여기 관리해" 라는 말도 없는데 B가 날뛰어.
A입장에서는 기가 차지. C입장에서도 어이 없지.
B는 좀 문제가 많은 애임.

저런 생각을 할 수 있단것 자체가 무서운거임. 자기 말과 행동에 책임감 없이 나대는 애일까.
아니면 몰라서 나대는걸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