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7월 14일, 브라질 산토 아마로 교구의 주세페 네그리 몬시뇰에게 세례성사와 혼배성사를 두고 트랜스젠더나 동성애 관계에 있는 사람들의 참여 여부에 관한 몇 가지 질문을 담은 편지가 신앙교리부에 도착했습니다. 이에 연구 후 본 부는 다음과 같이 답하는 바입니다.


네그리 몬시뇰에게 드리는 답변


다음 답변들은 본 부에서 해당 주제들을 두고 기존에 언급한 내용을 기본적으로 재확인한 것과 같습니다.




1. 트랜스젠더는 세례성사를 받을 수 있습니까?


호르몬 치료와 성전환 수술을 받은 트랜스젠더라 하더라도, 다른 신자들과 동일한 조건으로 세례성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대중들에게 악한 표양을 주거나 신자들에게 혼란을 일으킬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트랜스젠더인 어린이나 청소년의 경우, 적절히 준비되고 원할한 경우 세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해당 개인의 도덕적 상황이나 은총에 대한 주관적 의지에 의문점이 있는 경우에는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교회는 세례성사에 대하여, 중대한 죄를 회개하지 아니하고 세례가 주어지는 경우, 그 사람이 성사적 은혜를 받지 못한다고 가르칩니다. 교리서에는 "성령으로 이루어지는, 그리스도와 하나 되고 교회와 하나 되는 이 동화(同化:configuratio)는 결코 소멸될 수 없는 것이다. 그리스도인 안에서 영원히 지속되는 이 동화는 은총을 받기 위한 조건이고, 하느님의 보호에 대한 약속과 보증이며, 하느님 예배와 교회 봉사에 대한 소명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 토마스 아퀴나스는 실제로 세례를 올바른 지향 없이 받은 사람에게 은총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사라질 때 그 성사 자체가 "은총을 받아들이는 직접적 원인이 된다"라고 가르치셨습니다. 히포의 성 아우구스티노는 사람이 죄성에 빠졌을지라도 그리스도께서 세례 때 받은 인호를 부수지 아니하시고, 죄인을 찾으시며, 그 인호가 각인되어 있는 자를 당신의 소유로 식별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프란치스코 교황께서 세례를 두고 "주 그리스도께서 우리 인격 안에 당신을 세우시고 우리가 그분의 신비에 잠길 수 있게 해주는 문"이라는 것을 강조하시는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이는 "어떤 이유로든 성찬에 들어오는 문을 닫아서는 안 된다" 라는 것을 구체적으로 암시합니다. 특히 그 "문"이 되는 세례성사에 대해서 말입니다. ... 교회는 국경 검문소가 아니라, 지친 삶을 살아가는 모든 이를 위한 자리가 있는 아버지의 집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의 객관적인 도덕의 상황이나 은총에 대한 주관적인 성향에 대한 의심이 남아있을 때에도, 우리는 죄인에게 예측할 수 없는 연결을 만드실 수 있는 하느님의 사랑의 측면, 무조건적이신 사랑에 대한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통회자에게 회심의 목적이 온전히 명백하게 나타나지 아니할 때에도 이는 참됩니다. 왜냐하면 다시 걸려 넘어질 것이 뻔히 보인다 할지라도 그것이 그 의지의 진정성을 손상시키지 아니하는 경우가 종종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경우에든 교회는 항상 우리에게 모든 것을 온전히 실천하도록 상기시켜 주어야 하고, 그리스도교 입문의 전체 과정에서 항상 이해되고 전개되어야 하는 세례의 의미를 강조해야 합니다.



2. 트랜스젠더가 세례자의 대부모가 될 수 있습니까?


특정 조건하에서, 호르몬 치료나 성전환 수술을 받은 성인 트랜스젠더 사람이 세례자의 대부모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역할은 권리가 아닙니. 목회자의 신중함에 따라 교회 공동체의 교육적 맥락에서 악한 표양, 부적절한 승인, 혼란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면 허용되지 않아야 합니다.



3. 트랜스젠더가 혼배성사의 증인이 될 수 있습니까?


현재 보편교회 법령에는 트랜스젠더인 사람이 혼배성사의 증인이 되는 것을 금지하는 조항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4. 동성 연애 관계에 있는 두 사람이 입양, 자궁 대리모 등 다른 수단으로 얻은 아이의 부모가 될 수 있습니까? 그 아이는 세례를 받을 수 있습니까?


아이가 세례받기 위해서는 그 아이가 가톨릭 종교 교육을 받을 것에 대한 확고한 의사가 존재해야 합니다.(교회법 868조 1항-2항, 동방교회법 681조 1항 1)



5. 동성 연인과 동거중에 있는 사람이 세례자의 대부모가 될 수 있습니까?


교회법 874조 1항 1과 3에 따르면, "이 임무를 수행할 적성과 의향을 가지" 고 "신앙과 맡을 임무에 맞갖은 생활을 하"는 사람은 누구나 대부모를 설 수 있습니다. 단, 동성 연애 관계의 두 사람이 단순한 동거가 아닌 교회 공동체 안에 사실혼 관계로 알려진 경우라면 다릅니다.


어쨌든, 적절한 목회 상황을 고려하여 세례성사와 세례자의 안전 보호를 위해 현명한 판단이 이뤄져야 합니다. 동시에 교회 공동체가 대부모의 역할에 부여한 실질적 가치, 그들이 공동체에서 가지는 역할, 그들이 교회의 가르침에 가지는 존중을 고려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세례자에게 가톨릭 신앙을 올바르게 전달하는 것에 대해 보증할 수 있는 가족 내 다른 사람이 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지 여부도 고려되어야 합니다. 그런 사람은 세례성사 중에 대부모뿐만이 아니라 증인으로서도 참석할 수 있습니다.



6. 동성 연인과 동거중에 있는 사람이 혼배성사의 증인이 될 수 있습니까?


현재 보편교회 법령에는 동성 연인과 동거중에 있는 사람이 혼배성사의 증인이 되는 것을 금지하는 조항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2023년 10월 23일 교황 프란치스코, 신앙교리부 장관 빅토르 페르난데스 서명.




디시인사이드 천주교 갤러리 번역 펌


원문

https://www.vatican.va/roman_curia/congregations/cfaith/documents/rc_ddf_20231031-documento-mons-negri.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