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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업로드 막혀서 링크로 대체)


어디에 올려야 좋을지 모르겠어서 일단 여기에 올림.


분홍색: 선거권이 있으나 술담배를 구입할수 없고 민법상 성년이 아니며 소년법의 적용을 받음.

노란색: 선거권이 있고 술담배를 구입할수 있으나 민법상 성년이 아니며 소년법의 적용을 받음.

파란색: 선거권이 있고 술담배를 구입할수 있고 민법상 성년이며 소년법의 적용을 받지 않음.


보라색: 야간에 PC방 출입이 가능하며 술담배도 구입가능

주황색: 야간에 PC방 출입은 가능하나 술담배는 구입불가

초록색: 야간에 PC방 출입은 불가하나 술담배는 구입가능


1번은 "빠른00", 4번은 "빠른01"임.

똑같이 2000년 1~2월생이어도 전년 3~12월생과 함께 입학할수도 있고(=1번)

동년 3~12월생과 함께 입학할수도 있으므로(=2번) 두가지 경우를 다 들었음.

입학하고 꿇는일도 재수도 없이 초등학교 입학하고 딱 12년 후에 대학교 들어간다는 전제임.

"세는나이"는 일반적으로 말하는 "한국나이"를 말함. (연나이=세는나이-1)


근거법률

「공직선거법」 제15조 제1항: 18세 이상의 국민은 대통령 및 국회의원의 선거권이 있다. (후략)

「공직선거법」 제15조 제2항: 18세 이상으로서 (중략) 사람은 그 구역에서 선거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 및 장의 선거권이 있다.

「청소년 보호법」 제2조 제1호: "청소년"이란 만 19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한다.

「민법」 제4조: 사람은 19세로 성년에 이르게 된다.

「소년법」 제2조: 이 법에서 "소년"이란 19세 미만인 자를 말하며, (후략)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0호: "청소년"이라 함은 18세 미만의 자(「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물론 이거 외에도 운전면허, 근로, 영화, 아청법 등등 다른 기준도 있지만 전부 들기에는 복잡해서 생략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