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채널


//ac.namu.la/a9/a970a428e88cc4dec7b705c2224ee66525e511977b9aaa27ea14e0a1c39dae05.png

(이미지 업로드 권한 없어서 링크로 대체)


(「민법」상 성년 얘기임. 형법 소년법 공직선거법 청소년보호법 등등이랑은 무관)

그 전까지는 만20세부터 성년이었는데, 2013년 7월 1일에 만19세부터 성년이게 바뀌었음.

따라서 1993년 7월 1일생부터 1994년 7월 1일생까지가 같은날에 미성년에서 성년으로 전환됨.


갑자기 만나이와의 관계를 표로 만들어보고 싶어서 그려봤음.

분홍색 = 만18세, 미성년

노란색 = 만19세, 미성년

하늘색 = 만19세, 성년

보라색 = 만20세, 성년

만나이가 1살 추가되는 시점은 자정(즉 생일 전날 24:00 또는 생일 당일 00:00)임.


때문에 2013년 성년의날(5월에 있음)은 1993년생만 대상인가 1994년생까지 대상인가 하는 논란이 있었음.

당시 법무부는 1994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생일이 그 이전이면 2013년에, 이후면 2014년에

성년의날을 맞으면 된다고 했다는데 내생각엔 썩 적절한 답변은 아니었다고 생각함.

(2013년 중에 성년을 맞이하는 사람은 1993년생 전부와 1994년생 전부인데,

저대로면 1994년 하반기생은 성년이 되는 해가 다 지나고 나서야 성년의날 축하를 받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