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릉군: 울릉군은 제헌국회와 그 이후 몇번의 선거에서는 단독선거구로 유지되었음. 모든 시군구에 기본적으로 1석을 배분해야했기 때문임. 이후에는 중선거구제로 바뀌면서 사라졌음. 이제는 헌재에서 인구비례 2:1를 맞추라고 판결하기 때문에 단독선거구가 불가능함. 경북광역의회에서는 단독선거구가 유지되고 있음. 여기도 광역의회 인구비례 3:1을 못맞춰서 위헌소송이 들어가 있음.


세종시: 특례로 하한선 어겨가며 1석줌. 지금은 2석에 해당됨. 3석이상인 중선거구제나 대선거구제하면 의석부족. 물론 인구가 늘수도 있고, 안늘어도 옆의 같은 충청도와 붙이는데 거부감이 덜할 것임.


제주도: 제주도는 중선거구제를 했을때도 단독으로 의석이 존재했음. 지금은 3석. 검색해보면 대한민국에 대선거구제(권역별 비례대표제)를 도입하자는 제안도 있음. 거기서도 제주도는 단독임.(완전 연동형이라서 가능. 비례표에 따라서 지역구(권역비례)의석 배분). 또다른 대선거구제 제안에서는 4~7석인데, 전국 비례를 줄여서 권역별 비례(대선거구제)를 늘리는거라 제주도도 4석일듯.


참고로 대선거구제 제안을 보면 12석 이하인 시도는 단독으로 하고, 12석 이상인 시도는 6~12석으로 나누라고 되어있음. 6~12석이면 대구, 광주, 대전, 울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이 해당됨.


또다른 대선거구제 제안도 있음. 4~7석으로 하는것임. 이건 전국 비례를 줄여서, 대선거구제를 늘리는거라 지금이랑 의석 수 안맞을 수 있긴함. 4~7석이면 광주, 대전, 울산, 제주(의석 늘어서)가 해당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