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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제20조(선거구) ①대통령 및 비례대표국회의원은 전국을 단위로 하여 선거한다.
②비례대표시ㆍ도의원은 당해 시ㆍ도를 단위로 선거하며, 비례대표자치구ㆍ시ㆍ군의원은 당해 자치구ㆍ시ㆍ군을 단위로 선거한다.
③지역구국회의원, 지역구지방의회의원(지역구시ㆍ도의원 및 지역구자치구ㆍ시ㆍ군의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당해 의원의 선거구를 단위로 하여 선거한다.
④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을 단위로 하여 선거한다.
공직선거법에서는 시군구가 아니라 구시군 ㅋㅋㅋㅋ
(지방자치법에서는 시군구 맞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