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전



개정 후


이전까지는 일반구와 자치구 모두 동일하게 구의 일부를 분할하여 다른 곳에 붙여 선거구 획정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금지였음


그러나 해당 조항 개정 이후 일반구가 설치된 시에서는 각종 창의적인 선거구 획정이 횡행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