밑에 읍면을 가지는 자치구 얘기가 나와서 지방자치법을 이렇게 바꾸면 어떨까 하고 만들어봤음.
(밑줄은 개정전후 비교를 위해 그음)
개정전(현행)
제3조(지방자치단체의 법인격과 관할)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인으로 한다. |
개정후(제안)
제3조(지방자치단체의 법인격과 관할)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인으로 한다. |
-> 도농복합시라는 분류를 없애고(아래 제7조에서 다룸) 시와 자치구와 비자치구에 똑같이 읍면동을 둘수 있게 함.
개정전(현행)
제7조(시ㆍ읍의 설치기준 등) ① 시는 그 대부분이 도시의 형태를 갖추고 인구 5만 이상이 되어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은 도농(都農) 복합형태의 시로 할 수 있다. 1. 제1항에 따라 설치된 시와 군을 통합한 지역 2. 인구 5만 이상의 도시 형태를 갖춘 지역이 있는 군 3. 인구 2만 이상의 도시 형태를 갖춘 2개 이상의 지역의 인구가 5만 이상인 군. 이 경우 군의 인구가 15만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4. 국가의 정책으로 인하여 도시가 형성되고, 제115조에 따라 도의 출장소가 설치된 지역으로서 그 지역의 인구가 3만 이상이고, 인구 15만 이상의 도농 복합형태의 시의 일부인 지역 ③ 읍은 그 대부분이 도시의 형태를 갖추고 인구 2만 이상이 되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인구 2만 미만인 경우에도 읍으로 할 수 있다. 1. 군사무소 소재지의 면 2. 읍이 없는 도농 복합형태의 시에서 그 면 중 1개 면 ④ 시ㆍ읍의 설치에 관한 세부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개정후(제안)
제7조(시ㆍ군의 설치기준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은 시로 할 수 있다. [* 종전의 제1항과 제2항 통합] 1. 인구 5만 이상의 도시 형태를 갖춘 지역 [* 종전의 제1항] 2. 제1호에 따라 설치된 시와 군을 통합한 지역 [* 이하 종전의 제2항] 3. 인구 5만 이상의 도시 형태를 갖춘 지역이 있는 군 4. 인구 2만 이상의 도시 형태를 갖춘 2개 이상의 지역의 인구가 5만 이상인 군. 이 경우 군의 인구가 15만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5. 국가의 정책으로 인하여 도시가 형성되고, 제115조에 따라 도의 출장소가 설치된 지역으로서 그 지역의 인구가 3만 이상이고, 인구 15만 이상의 시의 일부인 지역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 또는 자치구는 군으로 할 수 있다. [* 신설] 1. 제1항제1호에 따라 설치된 시로서 인구가 5만 미만이거나 도시 형태를 갖추지 못한 시 2. 제1항제2호부터 제1항제5호까지에 따라 설치된 시로서 인구 5만 이상의 도시형태를 갖춘 지역이 없는 시 3. 인구5만의 도시형태를 갖춘 지역이 없는 자치구 ③ 시ㆍ군의 설치에 관한 세부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의2(읍ㆍ면의 설치기준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은 읍으로 할 수 있다. [* 종전의 제3항을 별도의 조로 분리] 1. 인구 2만 이상 5만 미만의 도시의 형태를 갖춘 지역 2. 군사무소 소재지의 면 3. 시 또는 자치구에 읍이 없이 면이 있을 경우 그 면 중 1개 면 4. 시 또는 자치구에서 인구 5만 이상의 도시형태를 갖추지 못한 지역 [* 신설] 5. 제7조제2항제1호에 따라 설치된 군의 관할구역 [* 신설] 6. 제7조제2항제2호 및 제7조제2항제3호에 따라 설치된 군에서 읍 또는 면이 아닌 지역 [* 신설] ② 인구가 2만 미만이거나 도시의 형태를 갖추지 못한 읍은 면으로 할 수 있다. 군사무소 소재지의 변경으로 군사무소 소재지가 아니게 된 읍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 신설] ③ 읍ㆍ면의 설치에 관한 세부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위에서 말했듯 도농복합시 분류를 없애서, 읍면 없는 시나 구에서 읍면을 만든다거나 읍면 있는 시나 구에서 읍면을 완전 폐지하는게 가능하게 함.
시 및 구에서 군으로 강등, 시 및 구의 일부를 읍으로 강등, 읍을 면으로 강등하는 규정도 추가함.
너무 길어져서, 지자체인 시군을 다루는 제7조와 지자체가 아닌 읍면을 다루는 제7조의2로 분리함.
오류나 허점 있을거임 지적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