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 30만, 면적 1000km2면 일반구 설치가능하다는 조항은 일단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에 있음


30만+1000km2 지자체를 특례시로 보겠다는 조항


근데 이 법이 만들어진건 2013년,

당시 법 제정 이유를 보면

이 법 이전에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이 있었는데, 이걸 다른 법이랑 합쳐서 현재의 법으로 만든 것.

게다가 마지막줄 읽어보면

통합 지자체 특례와 대도시 특례를 동일하게 규정하였다고 함.

이쯤 되면 일반구 설치에 면적 얘기가 왜 나왔는지 눈치 채셨겠죠?


그렇다면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이 뭐였는지 봅시다.


2010년에 처음 제정된 법임.


... 현재 법률과 토씨하나 다르지 않은걸 보니 이 때 법률을  그대로 복붙하셨네여ㅎㅎ...


이 법의 제정 의도를 보면


!

자 이제 퍼즐이 맞춰지시나요





ㅇㅇ 지자체 통합을 위한 밑밥이었던 것.

하지만 그 의도는 정권 바뀜과 함께 사라지고

법률만 남아있는 거시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