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지러라면 다들 눈치챘겠지만 대한민국 법원 건축에는 법원을 오른쪽, 검찰청을 왼쪽에 세운다는 법칙이 하나 존재함. 말을 붙여보자면 '좌검우법'?

여기서 좌우 방향은 건물을 정면에서 바라보고 섰을 때나 주출입구에서 건물이 있는 쪽을 바라보고 섰을 때를 기준으로 하는데, 같은 부지 혹은 나란히 붙은 부지에 법원과 검찰청이 붙어있고 이때 오른쪽에 법원이 있고 왼쪽에 검찰청이 있는 경우가 대다수임.


지법급 법원에서 좌검우법 법칙을 깨는곳은 정반대로 좌법우검으로 세워진 인천지법이 있고,


아예 좌우로 배치된 게 아니라 전후로 배치되어 전법후검으로 지어진 대법원이 있음. 대법원 같은 경우, 검찰은 행정부 산하의 기관이지만 법원은 행정부와 같은 부격인 사법부로 존재한다는 것을 강조하고자 이렇게 지은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듦.


지원급으로 가면...

동쪽에만 출입구가 있어 명백한 좌법우검이 되는 고양지원과,


얼핏 봐서는 좌검우법인 거 같지만 실제로는 주출입구가 북쪽이고 남쪽이 후문으로 돼있는데다가 건물 생김새도 북쪽을 앞쪽으로 상정하고 지어진 것으로 보이는 바, 북쪽에서 마주봤을 때 좌법우검이 되는 안양지법 이 2개가 좌검우법 법칙을 따르지 않고 있음.


이것도 법원이 왼쪽인 거 아니냐고 생각할 수 있지만, 여기도 주출입구가 북쪽인 점과 건물 생김새 등을 보아 북쪽에서 봤을 때를 기준으로 좌검우법으로 판단함. 안양지원이랑은 정반대의 경우.


마산지원의 경우는 아예 옆에 검찰청이 없는데(...) 주차장 모양을 봐서 옛날에 검찰청이었던 곳을 하나님의교회가 먹은 듯함. 따라서 좌검우법으로 볼 수 있을 듯. 이 건물이 원래 마산지법 시절부터 쓰던 곳이라는 거 같은데, 마산지법을 창원신도시로 옮기게 되면서 지법 건물은 마산시법원/등기소로 쓰고 옆에 지검 건물은 필요가 없어져서 매각한 듯. 나중에 창원지법 마산지원이 생겼는데, 이미 마창진 통합이 완료된 상황이라 구 마산시의회 건물이 남아서 그걸 쓰게 됨.



하여튼 그래서, 이 글에 소개한 몇몇 예외를 제외한 모든 대한민국의 법원은 오른쪽에 법원을 짓고 왼쪽에 검찰청을 짓는데 이 전통은 어디서 유래했고 그 의미는 무엇인지 궁금해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