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시행령」에 나오는, 행정부시장 또는 행정부지사가 2명인 광역자치단체의 사무분장을 나타낸 표임.

논리적으로 "경기도 북부청사의 관할구역을 정함 → 행정2부지사를 북부청사에 입주시킴"의 순서가 아니라

"행정2부지사의 관할구역을 정함 → 행정2부지사가 근무할 북부청사를 설치함"의 순서로 봐야될거 같음.

즉 행정2부지사 관할구역을 어디서 정해놨는지만 찾으면 나머지는 자동완성이라는 말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