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의 정책으로 인하여 도시가 형성되고, 제115조에 따라 도의 출장소가 설치된 지역으로서 그 지역의 인구가 3만 이상이고, 인구 15만 이상의 도농 복합형태의 시의 일부인 지역"


이 규정 자체가 "계룡시만을 위해 일부러 만든" 특례조항인거 아니었음?

"어쩌다 보니 계룡은 저 조건에 부합해서 시가 되고 증평은 부합하지 못해서 군이 된" 게 아니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