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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미추홀구가 인천시와 시민사회 반대에도 불구하고 초고층 복합청사(조감도) 건립을 강행하기로 했다. 제2종주거용지인 현 청사 부지를 인천시가 상업시설로 용도변경 해줘야 가능한 일인데, 미추홀구는 청사 건립예산을 충당하기 위해 불가피한 일이라며 뜻을 굽히지 않고 있다. 


김정식 미추홀구청장은 2일 "주민들과 직원들이 30개월을 준비한 것을 인천시 과장 전결로 부결시켰다"며 "주민들의 세금이 들지 않는 대한민국 최초의 방식으로 청사를 짓겠다는데 도와주지는 못하고 (방해를 한다)"고 불만을 드러냈다.

미추홀구는 앞서 지난달 30일 신청사 건립사업 우선협상대상자로 현대건설이 참여한 '교보증권 컨소시엄'을 선정했다. 미추홀구는 현재 구청 부지 4만3000㎡에 구청사와 청소년수련관 공용주차장 주민복합시설 주상복합단지 등 행정·교육·문화·주거 복합타운을 조성하는 방안을 세웠다. 민간이 구청 부지 일부에 최대 49층 높이의 주상복합단지를 짓고, 그 개발수익 일부로 청사와 주민복합시설을 조성해 구에 소유권을 무상으로 넘기는 방식이다. 미추홀구는 내년쯤 행정안전부 투자심사를 통과하면 최종사업자를 선정한 뒤 2023년 착공, 2028년 12월 새 청사를 완공하겠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미추홀구가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기 하루 전인 지난달 29일 인천시는 공문을 통해 미추홀구가 요청한 '제2종일반주거지역인 청사 부지를 상업용지로 변경해 달라'는 요청을 부결했다고 통보했다. 인천시는 공문을 통해 "시내에 수요 대비 과다하게 지정돼 있는 상업용지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신규 상업용지 지정을 최대한 지양하고 있다"며 "미추홀구청 부지를 주거용지에서 상업용지로 변경하는 것은 인천시 정책과 부합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 "미추홀구청 부지를 상업용지로 변경하는 것은 지역 활성화를 위한 목적이 아니라 고층 공동주택 건설의 사업성만 고려해 토지이용계획을 변경하려는 사항으로 판단되므로 타당성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시민사회도 나섰다. 인천시민단체연대회의는 1일 성명을 내고 "인천시는 미추홀구의 내로남불식 억지 행정에 대해 즉각 감사에 착수하라"고 요구했다.


설마 진짜로 지으려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