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군에서 여주시로 승격되면 2개 이내 국(실)이 신규설치 가능하다는 얘기인데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의 표를 보면 설치 가능한 실·국의 개수가 나옴.

여기서 '법 제7조제2항'은 지방자치법 제7조 제2항의 도농복합시 설치기준 규정으로

제1호=(도농복합이 아닌)시와 군을 통합

제2호=인구 5만인 도시지역이 있는 군

제3호=인구 2만인 도시지역이 2개 있고 합이 5만인, 인구 15만 이상의 군

에 각각 해당함.


표로 정리하면 이렇게 될텐데, 여주의 경우 시군통합은 아니니까 노란색 칠한 부분에 해당할거고

둘을 비교하면 인구 30만 미만일 경우 군일때나 시일때나 설치 가능한 실국 개수가 동일함.


그리고 여기선 제2호와 제3호에 의해 도농복합시가 됐는데 인구가 15만 이상이면

2년동안은 실국 수가 오히려 1개 깎이게 돼있음. (단 여주는 15만 미만이라 무관)


시로 승격하면 실국 추가설치가 가능하다는 규정은 여기에는 없는거 같은데 어디에 정해져 있는걸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