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는 광역시니 도니 특별시니 하는 자치단체 구획의 문제의 본질은
그것이 실제 생활권을 반영하고 있는지의 문제라기 보다는,
그 수준의 자치단체가 스스로 무언가 할 수 있는 권한의 문제에 더 가깝다고 봄
사업명 | 특별시장 | 광역시장 | 도지사 | 특별자치시장 | 특별자치도지사 | 시장 | 군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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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지개발사업 | ○ | ○ | ○ | X | ○ | X | X |
도시개발사업 | ○ | ○ | ○ | X | ○ | △ (인구 50만 이상) | X |
도시재정비사업 (뉴타운) | ○ | ○ | ○ | ○ | ○ | △ (인구 50만 이상) | X |
도시정비사업 (재개발 재건축) | ○ | ○ | X | ○ | ○ | ○ | △ (광역시의 군수 제외) |
지구 지정 권한이 | ○: 권한 있음, △: 조건부 권한 있음, X: 권한 없음 (2021년 8월 현재 기준) |
예컨데,
의정부시 현재 인구 462,588명
양주시 현재 인구 235.495명이라
혼자서는 도시개발사업도 못하고 도시재정비사업도 못하지만
둘이 자치단체를 합치면 혼자서도 북 치고 장구 치고 하는 김에 도시개발사업도 할 수 있게 되는 거임
광역시는 특히 더 문제가 심각(?)한데,
예컨데 도시재정비법(속칭 뉴타운법)에는,
"제5조 1항: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는 제4조에 따라 재정비촉진지구의 지정을 신청받은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3조에 따른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이하 “지방도시계획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재정비촉진지구를 지정한다. 재정비촉진지구의 지정을 변경(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제외한다)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5조 2항: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34조에 따른 도시재정비위원회가 설치된 특별시ㆍ광역시 또는 도의 경우에는 도시재정비위원회의 심의로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갈음할 수 있다." 는 조항이 있는데,
만약에 광역시에서 도 산하 시로 격하된다면 독자적으로 재정비촉진지구 지정이 안되는 문제가 발생함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임명 권한이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있고,
도시재정비위원회의 임명 권한이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그리고 인구 50만이상의 시장에게 있는 걸 감안하면,
광역시장으로 있을 때는 재정비촉진지구의 심의를 진행하는 위원회 위원들도 자기 손으로 임명할 수 있는 반면
도 산하 시로 있을 때는, 만약 인구 50만 미만이라면 자기 손으로 지구 지정도 못하고 도지사한테 신청해야해, 위원회 위원도 자기 손으로 못뽑아...... 이러면 걸리적 거리는 게 한 둘이 아니게 됨
계획 수립의 경우에도
"제9조 1항: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재정비촉진계획을 수립하여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결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와 같이 결국 결정은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라......
도시재정비사업을 예로 들었지만, 이런 게 도시개발 뿐만 아니고 여러 분야에 걸쳐서 있는 문제라
지자체 지위 격상은 비교적 쉽게 해결되지만
반대로 지자체 지위 격하는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도 아니고 결정할 수 있는 문제도 아니지
물론 인구 감소가 너무나도 명확하게 예견되는 상황에서 지금의 지자체 등급을 계속 유지해 나가는 것은 불가능하겠지만,
적어도 근시일 내에 광역시가 도 산하 시가 되는 것과 같은 상황은 일어나지 않을 것 같다는 것이 내 생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