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조문에 도농복합시가 따로 있는 형태인데

차라리 '시에 읍, 면, 동을 둘 수 있다'라고 단순하게 법을 개정했었으면 어땠을까?


지금은 동만 가진 시가 도농복합시로 되는 것도 절차가 필요하고 그 반대도 마찬가지인데

도농복합시라는 제도를 굳이 따로 만들 필요가 있었음?


시 필요에 의해서 읍, 면, 동을 자유롭게 설치하고 폐지하는게 바람직하지 않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