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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 2022년 1월 13일 시행 개정 기준

제3조(지방자치단체의 법인격과 관할)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인으로 한다.

  ②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는 정부의 직할(直轄)로 두고, 시는 도의 관할 구역 안에, 군은 광역시나 도의 관할 구역 안에 두며, 자치구는 특별시와 광역시의 관할 구역 안에 둔다.

  ③ 특별시ㆍ광역시 또는 특별자치시가 아닌 인구 50만 이상의 시에는 자치구가 아닌 구를 둘 수 있고, 군에는 읍ㆍ면을 두며, 시와 구(자치구를 포함한다)에는 동을, 읍ㆍ면에는 리를 둔다.

  ④ 제10조제2항에 따라 설치된 시에는 도시의 형태를 갖춘 지역에는 동을, 그 밖의 지역에는 읍ㆍ면을 두되, 자치구가 아닌 구를 둘 경우에는 그 구에 읍ㆍ면ㆍ동을 둘 수 있다.

  ⑤ 특별자치시와 특별자치도의 하부행정기관에 관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제10조(시ㆍ읍의 설치기준 등)

  ① 시는 그 대부분이 도시의 형태를 갖추고 인구 5만 이상이 되어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은 도농(都農) 복합형태의 시로 할 수 있다.

    1. 제1항에 따라 설치된 시와 군을 통합한 지역

    2. 인구 5만 이상의 도시 형태를 갖춘 지역이 있는 군

    3. 인구 2만 이상의 도시 형태를 갖춘 2개 이상의 지역 인구가 5만 이상인 군. 이 경우 군의 인구는 15만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4. 국가의 정책으로 인하여 도시가 형성되고, 제128조에 따라 도의 출장소가 설치된 지역으로서 그 지역의 인구가 3만 이상이며, 인구 15만 이상의 도농 복합형태의 시의 일부인 지역

  ③ 읍은 그 대부분이 도시의 형태를 갖추고 인구 2만 이상이 되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인구 2만 미만인 경우에도 읍으로 할 수 있다.

    1. 군사무소 소재지의 면

    2. 읍이 없는 도농 복합형태의 시에서 그 시에 있는 면 중 1개 면

  ④ 시ㆍ읍의 설치에 관한 세부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령 - 현행기준 (아직 개정법에 대한 대통령령이 안만들어짐. 지방자치법전부개정에 따라 법 제7조가 법 제10조로 옮겨짐)

제7조(시ㆍ읍의 설치기준)

  ①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시로 되려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해당 지역의 시가지를 구성하는 지역 안에 거주하는 인구의 비율이 전체 인구의 60퍼센트 이상일 것

    2. 해당 지역의 상업ㆍ공업, 그 밖의 도시적 산업에 종사하는 가구의 비율이 전체 가구의 60퍼센트 이상일 것

    3. 1인당 지방세 납세액, 인구밀도 및 인구증가 경향이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일 것

  ② 법 제7조제2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도농 복합형태의 시로 되려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해당 지역의 상업ㆍ공업, 그 밖의 도시적 산업에 종사하는 가구의 비율이 군 전체 가구의 45퍼센트 이상일 것

    2. 다음의 식으로 계산한 해당 군의 재정자립도가 전국 군 재정자립도의 평균치 이상일 것

      {(지방세+세외수입-지방채)÷일반회계예산}×100

  ③ 법 제7조제3항 본문에 따라 읍으로 되려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해당 지역의 시가지를 구성하는 지역 안에 거주하는 인구의 비율이 전체 인구의 40퍼센트 이상일 것

    2. 해당 지역의 상업ㆍ공업, 그 밖의 도시적 산업에 종사하는 가구의 비율이 전체 가구의 40퍼센트 이상일 것



<내맴대로 개선안>

제3조(지방자치단체의 법인격과 관할)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인으로 한다.

  ②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는 정부의 직할(直轄)로 두고, 시는 도의 관할 구역 안에, 군은 광역시나 도의 관할 구역 안에 두며, 자치구는 특별시와 광역시의 관할 구역 안에 둔다.

  ③ 특별시ㆍ광역시 또는 특별자치시가 아닌 인구 50만 이상의 시에는 자치구가 아닌 구를 둘 수 있고, 군에는 읍ㆍ면을 두며, 시와 구(자치구를 포함한다)에는 읍ㆍ면동을, 읍ㆍ면에는 리를 둔다.

 삭제

  ⑤ 특별자치시와 특별자치도의 하부행정기관에 관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제10조(시ㆍ읍ㆍ 동의 설치기준 등)

  ① 시는 그 대부분이 도시의 형태를 갖추고 인구 5만 이상이 되어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로 할 수 있다.

    1. 제1항에 따라 설치된 시와 군을 통합한 지역

    2. 인구 5만 이상의 도시 형태를 갖춘 지역이 있는 군

    3. 인구 2만 이상의 도시 형태를 갖춘 2개 이상의 지역 인구가 5만 이상인 군. 이 경우 군의 인구는 15만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4. 국가의 정책으로 인하여 도시가 형성되고, 제128조에 따라 도의 출장소가 설치된 지역으로서 그 지역의 인구가 3만 이상이며, 인구 15만 이상의  의 일부인 지역

  ③ 읍은 그 대부분이 도시의 형태를 갖추고 인구 2만 이상이 되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인구 2만 미만인 경우에도 읍으로 할 수 있다.

    1. 군사무소 소재지의 면

    2. 읍이 없는 에서 그 시에 있는 면 중 1개 면

 삭제

  ⑤ 동은 그 대부분이 도시 형태를 갖추고 인구 5만 이상이 되는 지역에 설치하되 종전의 법정리를 법정동으로 하고 종전의 읍·면을 하나 이상의 행정동으로 분할할 수 있다.

  ⑥ 종전에 설치되었으나 최근 3년 이상 법에 따른 기준에 미달하는 읍 또는 동은 종전의 면 또는 읍으로 환원할 수 있다.

  ⑦ 시ㆍ읍동의 설치에 관한 세부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⑧ 행정안전부 장관은 시에 속한 지역 중에서 인구 8만 이상이고 제5항 및 제7항 설치 기준을 충족하는 읍 면 대해서 행정 능률과 주민의 편의를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권고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치 이후에도 농어촌 지역으로서 받는 이익 또는 불이익을 유지하는 방법을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시행령

제?조(시ㆍ읍동의 설치기준)

  ①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시로 되려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해당 지역의 시가지를 구성하는 지역 안에 거주하는 인구의 비율이 전체 인구의 60퍼센트 이상일 것

    2. 해당 지역의 상업ㆍ공업, 그 밖의 도시적 산업에 종사하는 가구의 비율이 전체 가구의 60퍼센트 이상일 것

    3. 1인당 지방세 납세액, 인구밀도 및 인구증가 경향이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일 것

  ② 법 제10조제2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로 되려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해당 지역의 상업ㆍ공업, 그 밖의 도시적 산업에 종사하는 가구의 비율이 군 전체 가구의 45퍼센트 이상일 것

    2. 다음의 식으로 계산한 해당 군의 재정자립도가 전국 군 재정자립도의 평균치 이상일 것

      {(지방세+세외수입-지방채)÷일반회계예산}×100

  ③ 법 제10조제3항 본문에 따라 읍으로 되려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해당 지역의 시가지를 구성하는 지역 안에 거주하는 인구의 비율이 전체 인구의 40퍼센트 이상일 것

    2. 해당 지역의 상업ㆍ공업, 그 밖의 도시적 산업에 종사하는 가구의 비율이 전체 가구의 40퍼센트 이상일 것

  ③ 법 제10조제5항 본문에 따라 동으로 되려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해당 지역의 상업ㆍ공업, 그 밖의 도시적 산업에 종사하는 가구의 비율이 전체 가구의 60퍼센트 이상일 것

    2. 1인당 지방세 납세액, 인구밀도 및 인구증가 경향이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일 것


요약

1. 도농복합시라는 별도의 법적 지위 삭제. 일괄적으로 '시'로 통합.

2. 시에 읍, 면, 동 가능

3. 자치구에 읍, 면, 동 가능

4. 읍, 면에서 동으로 전환하는 법적 기준 마련

5. 동에서 읍, 면으로 전환하는 법적 기준 마련

6. 과대읍면을 조정할 수 있는 법적 기준 마련, 읍면 반갈죽 차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