흔히 한국 최초의 보통선거 및 민주적인 선거라 하면 1948년 5월 10일에 실시된 제헌 국회의원 선거를 뜻하지만 그보다 약 1년 6개월 전인 1946년 10 ~ 11월경에 한국 최초의 입법기관으로 볼 수도 있는 '남조선과도입법의원'의 입법의원 선거도 보통선거로 치루어지기는 했음.  정원 90인에 민선 45인 관선 45인으로 구성되었는데 민선의 선거방식이 참 복잡함. 일단 피선거권자는 만25세 이상이며 출마하는 지역에 1년이상 거주했음을 증명해야 했고 일본 중추원과 지방의원을 역임했거나 일본과 협력한 자는 피선거권이 제한되었음. 그리고 각 도마다 인구 55만명을 기준으로 선거구를 나누어 선거구마다 1인, 그리고 도 전체를 대표하는 의원을 1인씩 선출했는데 인구가 적은 제주도는 예외로 도 전체를 한개의 선거구로 묶어서 선거구 대표와 도대표를 1인씩 선출했음. 문제는 선거방법인데 무려 사중선거였음. 


-> 1. 각 리와 정마다 2명씩 선출함. 

->  2. 리와 정대표들은  읍, 면, 구의 대표를 2명씩 선출함. 

-> 3. 각 읍, 면, 구의 대표들은 부와 군의 대표를 2명씩 선출함. 

->  4. 각 부와 군의 대표들은 각자 선거구의 대표와 도전체 대표를 선출함. 


단, 제주도, 충청북도, 강원도 도 전체대표는 도민들의 직접선거로 실시되었음. 그러나 이들을 제외한 대부분의 의원들이 이런 복잡한 선거방법으로 선출되었기 때문에 분명히 민선이였지만 민의가 제대로 대표되지도 못했고 친일파의 기준도 애매해서 선출된 의원들의 친일파논란(예를 들면 서울 갑구에 선출된 김성수), 부정선거 논란이 일어났음. 결국 당시 남한의 정당들과 특히 좌익세력들은 이 선거를 비판했고 미군정은 그중에서도 논란이 많았던 서울과 강원도의 선거를 무효로 선언하고 12월 말에 재선거를 실시함. 당초 서울 3석은 한민당이 전부 가져갔으나 재선거에서는 한독당이 2석 (신익희, 조소앙) 한민당이 1석을 가져갔고 강원도는 독촉이 3석을 얻었는데 재선거에서도 3석을 가져갔음. 

● 민선의원 선거결과 우익세력이 압승했다.


그리고 선거구들. 원래 선거결과를 지도에 표시하려고 조사를 시작한거였는데 경기도를 제외하면 자료가 없어서 못만들었음 ㅜㅜ


여튼 민선에서는 우익세력이 압승했지만 미군정은 조선인민당, 사회민주당 같은 좌파인사들과 애국부인회, 여성국민당 같은 여성단체들과 천도교청우당을 포함한 6명의 종교대표(천도교, 카톨릭, 개신교, 불교, 대종교, 유교)와 변호사, 학자 등 사회각층의 대표자들을 골고루 임명했음.


그렇게 우여곡절 끝에 결성된 과도입법의원은 관선의원 여러명과 "나 당선되면 사임할거임"이라고 협박했음에도 서울 재선거에서 당선'당한' 조소앙이 약속대로 사임하는등 줄사퇴로 인해서 개원요건인 정원인 3/4를 채우지 못하자 정원의 1/2로 고쳐서 겨우 개원했고 과도입법의원에서는 '공창제 폐지', '서울대 설치' 등의 미미하지만 의미있는 법률을 통과시킨 후 1948년 5월 해산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