흠.. 지방자치법 제4조(지방자치단체의 명칭과 구역) ① 지방자치단체의 명칭과 구역은 종전과 같이 하고, 명칭과 구역을 바꾸거나 지방자치단체를 폐지하거나 설치하거나 나누거나 합칠 때에는 법률로 정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 경계변경과 한자 명칭의 변경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리(동)한자 명칭 변경 동의안은 현행 리. 동 설치 조례는 모두 한글로 표기되어 있기 때문에 조례 개정 대상은 아닙니다만 리. 동 한자 변경 동의안을 의회에 상정 의결처리토록 되어 있어서 본 리(동) 한자 명칭 변경 동의안은 지방자치법 제4조 제4항과 김제시 리. 동의 하부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저촉되거나 기타 부당사항은 발견치 못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