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에서 정한 가장 이상적인 주거환경
<양호한 주거환경>
2층 이하의 단독주택 밀집지 > 제1종전용주거지역
4층 이하의 단독주택 밀집지 > 제2종전용주거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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덧붙여 주변에 시끄러운 상업지역 없고 산으로 위요되어 있으며,
쾌적하고 아름다운 땅임(ex.평창동 등)
<편리한 주거환경>
4층 이하의 단독주택+공동주택 밀집지 > 제1종일반주거지역
평균 7~13층이하의 단독주택+공동주택 밀집지 > 제2종일반주거지역
아파트와 그 부대복리시설 밀집지 > 제3종일반주거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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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 인구유발시설과 거리가 존재하며,
일반적인 주거공간이고 각종 건축제한 적용지역
<주거환경 혼재>
상업공간이 혼재된 주거지역 > 준주거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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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업지역과 일반주거지역의 경계부의 완충지역이며,
각종 건축제한이 풀리기 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