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에서 정한 가장 이상적인 주거환경


<양호한 주거환경>

2층 이하의 단독주택 밀집지 > 제1종전용주거지역

4층 이하의 단독주택 밀집지 > 제2종전용주거지역

+

덧붙여 주변에 시끄러운 상업지역 없고 산으로 위요되어 있으며,

쾌적하고 아름다운 땅임(ex.평창동 등)


<편리한 주거환경>

4층 이하의 단독주택+공동주택 밀집지 > 제1종일반주거지역

평균 7~13층이하의 단독주택+공동주택 밀집지 > 제2종일반주거지역

아파트와 그 부대복리시설 밀집지 > 제3종일반주거지역

+

대규모 인구유발시설과 거리가 존재하며,

일반적인 주거공간이고 각종 건축제한 적용지역


<주거환경 혼재>

상업공간이 혼재된 주거지역 > 준주거지역

+

상업지역과 일반주거지역의 경계부의 완충지역이며,

각종 건축제한이 풀리기 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