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왈,
시, 도 교육청(산하 교육지원청 포함)이 독점한다고 함.
따라서 도청, 특광역시청 직속(특광역시장, 도지사가 그 학교의 이사장인) 공립 초등, 중등학교 설치는 법적으로 불가.
단, 전문대, 대학교는 고등교육기관이라 광역지자체 직속으로 설치가능. 예: 충북도립대학, 서울시립대학교.
교육부 왈,
시, 도 교육청(산하 교육지원청 포함)이 독점한다고 함.
따라서 도청, 특광역시청 직속(특광역시장, 도지사가 그 학교의 이사장인) 공립 초등, 중등학교 설치는 법적으로 불가.
단, 전문대, 대학교는 고등교육기관이라 광역지자체 직속으로 설치가능. 예: 충북도립대학, 서울시립대학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