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쩔 수 없이 선거구 획정시 인구기준일을 정할 수 밖에 없지만, 실제 선거인명부 기준일의 인구를 고려하는게 헌법정신에 맞다고 생각함


따라서 


1) 화성시의 인구 증가가 멈춰서 75만명 정도가 선거인 명부 기준일 화성시 전체 인구일 예정이었고(실제 2019년 1월 말 인구 기준일 인구는 765,107명)

2) 또 안산시와 역전현상이 없었으며

3) 그럭저럭 갑을병 인구가 비슷하게 노력했다면


3석으로 만들기 위해 읍을 쪼갤 수 있다고 봄


그런데 누가봐도 4석이 맞는 인구가 될게 뻔했고, 안산시와 역전현상도 있었기 때문에 읍 쪼개기가 부당하다고 생각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