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의 자발적 기부를 통한 지방재정 확충(지역간 재정 격차 완화), 지역특산품 등을 답례품으로 제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21.10.19. 제정, ’23.1.1. 시행

※ (일본 ‘고향납세제’) ’08년 865억원 → ’20년 7조1,486억원으로 83배 증가


(기부주체/대상) 개인(법인 불가) / 거주 지역을 제외한 전국 모든 지자체*

* (예시) 수원시민은 경기도와 수원시를 제외한 모든 지자체에 기부 가능

(기부 상한액) 1인당 연간 500만원

- 지자체는 기부금의 30% 이내에서 답례품 제공 가능

(세액공제) 10만원까지 전액 공제, 10만원 초과분 16.5%* 공제

* (예시) 100만원 기부시 24.8만원 공제(10만원 + 초과분 90만원의 16.5%인 14.8만원)

https://www.mois.go.kr/frt/sub/a06/b06/hometownLovedonation/screen.do


즉 현 거주지에 냈어야 할 세금 일부를 원하는 타 지역에 줄 수 있고, 추가지출 없이 그 지역의 답례품도 받을 수 있는 제도임

일본처럼 한우, 대게 등등 전국 지자체간 답례품 과열경쟁이 생길지,

지역별로 대체 뭘 줄지 궁금하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