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사람들이 무시해서 그렇지 방역으로 인한 제로 코로나 정책은 필요하다고 한들 분명 기본권 및 자유에 대한 침해임.

안그럼? 정치인들이 어떤식으로 어떤 기간 동안 제로 코로나 같은 정책을 필지 전혀 규제가 없음

고로 난 판데믹 방역도 전쟁시 기본권 제한처럼 이루어져야한다고 봄.

일단 국회 인준을 의무화하고, 인준이 없을땐 한시적으로 저강도로만 기능하게 해야함.

마지막으로 그 조치와 기간이 지나치지 않겠금 그 한도를 헌법에 두루뭉실하게라도 적어야한다고 봄.

그래서 개별 조치에 대해서 헌재가 그걸 기준으로 위헌 판정 때릴 수 있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