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의 지역적·경제적 특성을 살려 고도의 자치권이 보장된 ‘전북특별자치도’를 설치하여 실질적인 지방분권을 보장하고 국토균형발전과 전라북도 경제·생활 공동체 형성에 기여하는 것이 핵심이다. 



가. 전라북도의 지역적ㆍ역사적ㆍ인문적 특성을 살려 고도의 자치권이 보장되는 전북특별자치도(이하 “전북자치도”라 한다)를 설치한다. 그 영역은 종전의 전라북도와 동일하다. 


나. 전북자치도가 지역발전과 국토균형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관련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전북자치도 지원위원회를 둔다. 


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전북자치도에 대하여 행정상ㆍ재정상의 특별한 지원을 할 수 있다. 


라. 국가는 전북자치도의 발전을 위한 안정적인 재정확보를 위하여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에 별도 계정을 설치하여 지원할 수 있다. 


마. 전북자치도에 두는 행정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은 인구규모ㆍ면적ㆍ도시발전단계 등 행정수요를 감안하여 전북자치도 조례로 정할 수 있다. 


바. 국가는 전북자치도의 지역발전 및 주민지원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전북자치도 발전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 


사. 전북자치도와 그 소속기관 등 도조례로 정하는 기관의 제반업무와 활동 등을 조사ㆍ점검ㆍ확인ㆍ분석ㆍ검증하기 위해 도지사 소속으로 독립적인 감사위원회를 둔다. 


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회의 국정감사, 감사원 감사 및 주민감사청구 사항을 제외하고는 감사위원회의 자치감사 대상기관에 대해서는 행정 전반 또는 특정한 정책ㆍ사업ㆍ업무 및 예산 등에 대한 감사를 실시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