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군정 당시 법령을 찾아봤음.

당시 미군정의 공용어는 영어였으므로 국문본뿐 아니라 영문본도 봐야 한다 생각해서 함께 올림.

(출처는 국립중앙도서관 미군정청관보 https://nl.go.kr/NL/contents/N20303010000.do )


우선 1946년 8월 10일 공포된 「서울시헌장(Charter of the City of Seoul)」

제1조 「경성부」를 「서울시」라 칭하고 차(此)를 특별자유시로 함 (후략)

SECTION 1. The City of Seoul is hereby constituted a municipal corporation to be known as SEOUL. (후략)


제2조 (전략) 본 시는 시정(市政)·시직원에 관한 권한을 행사함에 있어 그의 필요·편의에 의한 부수법규를 제정·실시할 수 있으며 도(道)·부(府)에 부여된 권한을 유(有)하며 그 권한은 본령에 의하야만 제한할 수 있음 (후략)

SECTION 2. (전략) The city may make and enforce all laws, ordinances and regulations necessary, convenient or incidental to the excercise of all rights and powers in respect to its affairs, officers and employees, and shall have all rights and powers appropriate to a province and a city, subject only to the restrictions and limitations provided in this charter, (후략)


제58조 차(此) 헌장은 1946년붙어 유효함

SECTION 59. This charter shall take effect at twelve o'clock noon on the tenth day of August, 1946.

(띄어쓰기나 가운뎃점 등은 내가 임의로 덧붙임)

한국어 명칭은 '경성부'에서 '서울시'로 바뀌었는데,

영어의 City of Seoul과 SEOUL이 각각 어느걸 가리키는건지는 모르겠음.

이때 명칭 자체를 '서울특별자유시'라 정한걸로 봐야 될지는 의문임.

부산시가 정부직할이지만 '부산시'였던 시기의 명칭을 '부산직할시'라 할수 없다면,

서울시의 이 시기도 정식명칭은 그냥 '서울시'인걸로 봐야되지 않나 싶음.

그리고 '특별자유시'에 대응하는 영어 표현이 'municipal corporation'임.

시행일을 정한 조항은 한국어와 영어에서 조(section) 번호가 다른데 뭐가 누락돼서 저렇게 된건지는 모르겠음.

영문본에서 말하는 시행일이 '정오로부터 12시간 지난 정각'이라면, 시행일은 1946년 8월 11일 0시가 됨.

"1946년 8월 15일에 서울특별자유시가 됐다"는 서술이 보이던데, 이에 따르면 오류 아닌가 함.

(물론 실제 특별자유시로의 전환작업이 서울시헌장 발효일보다 나중에 이뤄졌을 가능성도 있음)


1946년 9월 18일 공포된 군정법령 제106호 「서울특별시의 설치(Establishment of the Independent City of Seoul)」

제1조(경기도 관할로부터 서울시의 분리) 서울시를 경기도 관할로부터 분리함

SECTION I. (Removal of Seoul from Jurisdiction of Kyonggi.) The City of Seoul is hereby removed from the jurisdiction of Kyonggi Province.


제2조(특별시의 설치) 서울시는 조선의 수도로써 특별시로 함, 서울시는 도(道)와 동등한 직능 급(及) 권한이 유(有)함

SECTION II. (Seoul Established as Independent City.) The City of Seoul is hereby established as an independent city, the capital of Korea, on the governmental level of a province, with all the powers, duties, functions and rights of a province.


제5조(시행기일) 본령은 공포 후 십일에 효력이 생(生)함

SECTION V. (Effective Date.) This ordinance shall be effective on the tenth day after the date appearing hereon.

"경기도에서 분리한다"는 언급이 이때 처음 등장한걸로 봐서,

아까 8월의 서울(특별자유)시는 경기도로부터 완전히 독립한 상태는 아니었다고 봐야할거 같음.

이제 '특별시'라는 용어가 등장했고 이게 영어로 'independent city'에 해당함.

이때도 정식 시명은 그냥 '서울시' 아닐까 싶음.

"1949년 9월 28일에 서울특별자유시가 됐다"는 서술도 이대로면 오류 같음.


그리고 대한민국 정부 출범후 1948년 제정된 「지방행정에관한임시조처법」에서도

제5조에 '서울특별시'가 아닌 '서울시'로 나옴.


1949년 「지방자치법」에서부터 '서울특별시'라고 표기되기 시작하는데,

정식명칭이 '서울특별시'가 된건 이때라 봐야 할듯.


내 의견)

1946년 8월 10일까지: '경기도 경성부'

1946년 8월 11일부터: 특별자유시인 '서울시' 또는 '경기도 서울시'

1946년 9월 28일부터: 특별시인 '서울시'

1949년 8월 15일부터: '서울특별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