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일 법환같이 1대1 대응되는 고유어가 없는 한자(法)를 쓰는 지명이 있다면 어떻게 해야할까
검색해 보니까 법환 지명 유래가 '벌판' -> '법판' -> '법환'으로 변한 것이라는 말이 있기는 한데 추측의 영역이라고 하니까 모호하고
https://m.terms.naver.com/entry.naver?docId=2656486&cid=51954&categoryId=554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