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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장을 제외한 광역자치단체장 : 차관급(행정안전부 장관의 지휘를 받기 때문)
서울특별시장 : 장관급 (국무총리의 직속 지휘를 받음), 국무회의 출석권 보유, ‘서울특별시 행정특례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운영 및 권한에 대한 특례 보유
광역시장vs도지사 :
여러 도시가 모인 형태의 행정구역인 도의 특성상, 시군수의 권한이 크기 때문에 단일 도시의 시장인 광역시장에 비해 도지사는 권한이 더 적은 편임
제주특별자치도지사 :
산하 기초자치단체를 폐지함으로서 강력한 권한을 보유함. 더불어 제주자치경찰 지휘권 등을 보유하고 있음
전북특별자치도지사 / 강원특별자치도지사 :
타 도지사에 비해 더 많은 권한을 보유하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특례 발굴 중에 있음
특별자치시장 :
유일한 특자시인 세종시는 규모는 작으나, 산하에 기초자치단체가 없어 광역자자체장의 권한이 상대적으로 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