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북부특별자치도 및 5개 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제5조(경기북부특별자치도 등의 설치) 

① 정부의 직할로 아래 각 호의 특별자치도를 설치한다. 

 1. 경기북부특별자치도

  2. 경상특별자치도 : 경상북도 일원

  3. 백제특별자치도 : 충청남도 일원

  4. 전라특별자치도 : 전라남도 일원

  5. 창진특별자치도 : 경상남도 일원

  6. 충청특별자치도 : 충청북도 일원

② 각 특별자치도의 관할구역은 종전 각 도의 관할구역으로 하되, 경기북부특별자치도의 관할구역은 별표 기재 시.군으로 한다.

③ 각 특별자치도는 이 법에서 정하는 범위에서 특수한 지위를 가진다.




- 경상특별자치도 : 원래 경북특별자치도로 하려했으나 상주시 극렬 반대(상주 빼면 테러 협박)로 경상특별자치도 확정

- 창진특별자치도 : 경북에서 저렇게 나오자 우리한테 경주 상주 없는데 왜 쟤들 챙겨주냐 여론 > 창원 진주 이해관계가 맞아서 창진특별자치도 확정

- 백제특별자치도 : 충주 청주 다 충북인데 왜 충청으로 써야되냐 말나옴 > 천안 아산 공주 홍성 당진 보령 등등 싸우다가 백제로 확정

- 전라특별자치도 : 나주시 극렬 반대로 전라로 확정

- 충청특별자치도 : 무난하게 확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