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데 우선 법 개정은 무조건 필요할듯? 1번으로 가려면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약칭: 제주특별법) 제11조 제2항 '행정시의 시장(이하 “행정시장”이라 한다)은 일반직 지방공무원으로 보하되, 도지사가 임명한다. 다만, 제12조제1항에 따라 행정시장으로 예고한 사람을 임명할 경우에는 정무직 지방공무원으로 임명한다.' 이거 고쳐야 하고 2번으로 가려면 제주특별법 제10조 제1항 '제주자치도는 「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 및 제3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그 관할구역에 지방자치단체인 시와 군을 두지 아니한다.' 이거 고쳐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