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 제4조랑 부칙 제2항을 보면 마치 "간성읍장이 겸임하는 수동면장"이 존재한다는 얘기 같은데,
제3조, 제5조, 부칙 제3항을 보면 "수동면장으로서"가 아니라 "간성읍장으로서" 관할·관장하는 의미로 보여서
둘을 종합하면 "수동면의 장은 있지만 그 직함이 '수동면장'은 아니고 '간성읍장'이다" 정도라 해석해야 되는 건가 싶음.
조례 제4조랑 부칙 제2항을 보면 마치 "간성읍장이 겸임하는 수동면장"이 존재한다는 얘기 같은데,
제3조, 제5조, 부칙 제3항을 보면 "수동면장으로서"가 아니라 "간성읍장으로서" 관할·관장하는 의미로 보여서
둘을 종합하면 "수동면의 장은 있지만 그 직함이 '수동면장'은 아니고 '간성읍장'이다" 정도라 해석해야 되는 건가 싶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