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키백과는 1914년 3월 1일로, 나무위키는 1914년 4월 1일로 적어놨는데

내 생각에는 "특정일에 전국적으로 시행된게 아니라 장기간에 걸쳐 시행"된거라 봐야할거 같음.


우선 각 단위별로 행정구역 개편의 근거가 되는 법규가 다름.


명칭위치(사무소 소재지)(관할)구역
칙령총독부령총독부령
부, 군총독부령총독부령총독부령
도령(도 고시?)도령
정, 동, 리도 고시-도 고시


각각 살펴보면 이러함.

1. 도의 명칭

1910년 강제병합 후 얼마 되지 않아 제정된 칙령(총독부가 아닌 일본 본국에서 제정)이 그대로 유효함.

메이지 43년 칙령 제357호 「조선총독부 지방관관제(朝鮮總督府地方官官制)」

(1910년 9월 30일 공포, 1910년 9월 30일자 조선총독부관보 수록, 1910년 10월 1일 시행)


2. 도의 위치, 관할구역 + 부와 군의 명칭, 위치, 관할구역

도, 부, 군에 관한 개편내용을 하나의 총독부령으로 정함.

다이쇼 2년 조선총독부령 제111호 「도의 위치, 관할구역 및 부·군의 명칭, 위치, 관할구역(道ノ位置、管轄區域及府郡ノ名稱、位置、管轄區域)」

(1913년 12월 29일 공포, 1913년 12월 29일자 관보(호외) 수록, 1914년 3월 1일 시행)


3. 면의 위치, 구역

각 도마다 도령으로 정했는데 공포일은 달라도 시행일은 공통적으로 1914년 4월 1일임.

경기도의 경우:

다이쇼 3년 경기도령 제3호 「면의 명칭 및 구역(面ノ名稱及區域)」

(1914년 3월 13일 공포, 1914년 3월 13일자 관보(호외) 수록, 1914년 4월 1일 시행)


4. 정, 동, 리의 위치, 구역

각 군별로 도 고시로 정했는데 이건 시행일이 군마다(심하면 면마다) 제각각임.

경성부처럼 4월 1일에 딱맞춰서 시행한 곳도 있는 반면, 1916년이 돼서야 정한 곳도 있음.

경기도 경성부:

다이쇼 3년 경기도고시 제7호 「경성부 정·동의 명칭 및 구역(京城府町洞ノ名稱及區域)」

(1914년 4월 1일 고시, 1914년 4월 27일 관보 수록, 1914년 4월 1일 시행)

강원도 영월군, 화천군, 평창군:

다이쇼 5년 강원도고시 제1호 「영월군·화천군·평창군에 있어서 리의 명칭 및 구역(寧越郡華川郡平昌郡內ニ於ケル里ノ名稱及區域)」

(1916년 1월 8일 고시, 1916년 1월 19일 관보 수록, 1916년 2월 1일 시행)

1916년 2월 1일보다 늦은 곳도 있을지까지는 찾지 못했음.

위에 날짜 적은거 보면 알겠지만 고시일이랑 관보 수록일이 다른경우가 많아서 검색하기 어렵네.


결론적으로

- 부군 통폐합은 1914년 3월 1일

- 면 통폐합은 1914년 4월 1일

- 정동리 통폐합은 지역별로 상이

인거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