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통 직제순 또는 건제순이라고 하는(뭐가 정식명칭인지는 모르겠음) 일종의 정렬순서 말임.

일제시대 당시 부, 군, 읍의 명칭과 관할구역 등은 조선총독부령으로 정했는데,

1913년부터(읍은 1930년부터) 광복 전까지의 제정 및 개정 방식을 보면 이러함.


다이쇼 2년 조선총독부령 제111호

(1913년 12월 29일 공포, 1913년 12월 29일 관보(호외) 수록, 1914년 3월 1일 시행)

도의 위치, 관할구역 및 부·군의 명칭, 위치, 관할구역(道ノ位置、管轄區域及府郡ノ名稱、位置、管轄區域)


경기도위치 경성
명칭위치관할구역
경성부경성(생략)
인천부인천(생략)
(표 안의내용이하생략)

(표 뒤의 내용 생략)

우선 부군 통폐합 당시에는 각 도의 부와 군을 하나의 표에 전부 집어넣어서 정함.


쇼와 14년 조선총독부령 제168호

(1939년 9월 30일 공포, 1939년 9월 30일 관보 수록, 1939년 10월 1일 시행)

다이쇼 2년 조선총독부령 제111호(도의 위치, 관할구역 및 부·군의 명칭, 위치, 관할구역) 중 좌(左)와 같이 개정한다.

경상남도 부분 중 마산부 항 다음에 좌와 같이 추가한다.

진주부진주진주군 진주읍

(표 뒤의 내용 생략)

이건 광복 전 마지막 부승격인 진주부 승격 당시의 총독부령인데,

부를 설치한다는 총독부령을 별도로 만든게 아니라 위의 그 총독부령 제111호를 개정하는 방식을 취함.

총독부령 제111호의 표를 기준으로 추가하고 수정하고 삭제하는 과정을 계속한 거임.

(단 이렇게 개정되고 난 상태의 표를 따로 정리해서 보여주지는 않음. 궁금하면 직접 노가다해야)


쇼와 5년 조선총독부령 제103호

(1930년 12월 29일 공포, 1930년 12월 29일 관보 수록, 1931년 4월 1일 시행)

읍·면 및 읍·면장에 관한 규정(邑面及邑面長ニ關スル規程)

제1조 읍의 명칭 및 구역은 좌와 같다.

명칭구역
수원읍경기도 수원군 수원면 일원
영등포읍동(同) 시흥군 영등포면 일원
(표 안의내용 이하생략)

(표 뒤의 내용 생략)

읍의 경우도 최초설치 당시에 하나의 표에 전부 기재한 다음.


쇼와 18년 조선총독부령 제297호

(1943년 9월 29일 공포, 1943년 9월 29일 관보 수록, 1943년 10월 1일 시행)

「읍·면 및 읍·면장에 관한 규정」 중 좌와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 표 금산읍 항 다음에 좌의 1항을 추가한다.

부안읍동(同) 부안군 부령면 일원

(표 뒤의 내용 생략)

이렇게 새로 읍이 생기거나 사라지거나 할때 최초의 그 표를 수정하는 방식을 취함.

참고로 이게 광복 전 마지막 읍승격 당시의 총독부령임.


따라서 저렇게 개정한 것들을 전부 누적해서 표를 수정하면 모든 부와 군과 읍이 순서대로 정렬이 가능해짐.

(단 면(面)은 각 도에서 도령으로 정했는데 총독부령이랑 다른 방식이어서 순서를 정확히 알수가 없음)


미군정 때부터는 그냥 "OO부로 승격한다", "OO시를 설치한다" 식의 법령을 따로 만드는 방식이 돼서

해당 법령들만 가지고는 정렬순서를 알수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