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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직제순 또는 건제순이라고 하는(뭐가 정식명칭인지는 모르겠음) 일종의 정렬순서 말임.
일제시대 당시 부, 군, 읍의 명칭과 관할구역 등은 조선총독부령으로 정했는데,
1913년부터(읍은 1930년부터) 광복 전까지의 제정 및 개정 방식을 보면 이러함.
다이쇼 2년 조선총독부령 제111호 (1913년 12월 29일 공포, 1913년 12월 29일 관보(호외) 수록, 1914년 3월 1일 시행) 도의 위치, 관할구역 및 부·군의 명칭, 위치, 관할구역(道ノ位置、管轄區域及府郡ノ名稱、位置、管轄區域)
(표 뒤의 내용 생략) |
우선 부군 통폐합 당시에는 각 도의 부와 군을 하나의 표에 전부 집어넣어서 정함.
쇼와 14년 조선총독부령 제168호 (1939년 9월 30일 공포, 1939년 9월 30일 관보 수록, 1939년 10월 1일 시행) 다이쇼 2년 조선총독부령 제111호(도의 위치, 관할구역 및 부·군의 명칭, 위치, 관할구역) 중 좌(左)와 같이 개정한다. 경상남도 부분 중 마산부 항 다음에 좌와 같이 추가한다.
(표 뒤의 내용 생략) |
이건 광복 전 마지막 부승격인 진주부 승격 당시의 총독부령인데,
부를 설치한다는 총독부령을 별도로 만든게 아니라 위의 그 총독부령 제111호를 개정하는 방식을 취함.
총독부령 제111호의 표를 기준으로 추가하고 수정하고 삭제하는 과정을 계속한 거임.
(단 이렇게 개정되고 난 상태의 표를 따로 정리해서 보여주지는 않음. 궁금하면 직접 노가다해야)
쇼와 5년 조선총독부령 제103호 (1930년 12월 29일 공포, 1930년 12월 29일 관보 수록, 1931년 4월 1일 시행) 읍·면 및 읍·면장에 관한 규정(邑面及邑面長ニ關スル規程) 제1조 읍의 명칭 및 구역은 좌와 같다.
(표 뒤의 내용 생략) |
읍의 경우도 최초설치 당시에 하나의 표에 전부 기재한 다음.
쇼와 18년 조선총독부령 제297호 (1943년 9월 29일 공포, 1943년 9월 29일 관보 수록, 1943년 10월 1일 시행) 「읍·면 및 읍·면장에 관한 규정」 중 좌와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 표 금산읍 항 다음에 좌의 1항을 추가한다.
(표 뒤의 내용 생략) |
이렇게 새로 읍이 생기거나 사라지거나 할때 최초의 그 표를 수정하는 방식을 취함.
참고로 이게 광복 전 마지막 읍승격 당시의 총독부령임.
따라서 저렇게 개정한 것들을 전부 누적해서 표를 수정하면 모든 부와 군과 읍이 순서대로 정렬이 가능해짐.
(단 면(面)은 각 도에서 도령으로 정했는데 총독부령이랑 다른 방식이어서 순서를 정확히 알수가 없음)
미군정 때부터는 그냥 "OO부로 승격한다", "OO시를 설치한다" 식의 법령을 따로 만드는 방식이 돼서
해당 법령들만 가지고는 정렬순서를 알수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