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무슨 날인지 갑자기 나한테 커미션, 외주 저작권 물어보는 사람이 3명이나 있어서 어지러워서 글 써봄


외주라고 하면 그냥 무지성으로 돈 2배 내고, 커미션으로는 신청각 안보이는 작가한테 신청할 하나의 용도(개인외주)로써 보는 사람도 많은데 돈 2배 더 내는 만큼 정의는 확실히 알고 가는게 좋지 않겠음??

(하단에 3줄요약 있음)


일단 외주로 그림을 받을 때 경우가 일반적으로 2가지로 나뉨


1. 저 유튜버인데 방송에 사용할 일러스트를 상업용으로 신청하고 싶어요~

2. 저 게임 개발자인데 게임 개발에 사용할 캐릭터 디자인과 일러스트, 다양한 소스를 제작 요청드리고 싶어요~


1번의 경우는 보통 상업적 활용권만을 가져가는 경우가 많다.

2번의 경우는 그림의 지적재산권까지 사가는 경우가 많다.


자, 그럼 상업적 활용권지적재산권이 무엇이냐?


일단 한 가지 알고 넘어가야 할 것이. 

여러분이 외주가 아니라 커미션으로 신청하고 그림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림에 대한 모든 권리는 작가에게 있다!


작가 허락 없이 그걸 무단 유포를 하거나, 무단 수정을 하거나, 돈벌이를 하면 바로 법의 철퇴를 맞는 것이지.


상업적 활용권은 본인이 산 이 그림으로 돈을 벌어먹어도 됩니다! 

라는 뜻임


그럼 지적 재산권은 무엇이냐?

이건 더 복잡해짐.


일단 지적재산권의 정의는 다음과 같음

["지적재산"이란 인간의 창조적 활동 또는 경험 등에 의하여 창출되거나 발견된 지식·정보·기술, 사상이나 감정의 표현, 영업이나 물건의 표시, 생물의 품종이나 유전자원(遺傳資源), 그 밖에 무형적인 것으로서 재산적 가치가 실현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지적재산권은 이전성을 가지며 보유를 통한, 혹은 이로부터 파생된 산업에서 이익을 가질 수 있고, 국내총생산으로도 반영이 된다. 또한 타인이 침해하면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부분 존속기간이 한정되어 있다는 특징이 있다.]


[그리고 지적재산권엔 특허법, 상표법, 저작권법 등이 다 표현된 상태임]


간단하게 요약하면 지적재산권은 창작물에게 법으로써 부여 가는한 모든 형태의 권리라고 생각하면 됨.

그리고 중요한 건 이 지적재산권은 이전, 양도가 가능하다는 것이지.


즉, 위 내용을 간단하게 설명하면

외주를 할 때 상업적 활용권만 받는다 = 이 그림으로 돈을 벌 권리만 얻는다.

지적재산권까지 넘겨받는다= 이 그림을 내 마음대로 수정, 보완, 판매, 굿즈화, 영상화, 게임화, 다른 이에게 되팔이 등을 포함한 모든 권리를 가져온다.


라고 볼 수 있다.

작가한테 외주 넣을 때 어떤 걸 원하는지는 알아서들 작가랑 협의하도록.


아무튼 비싼 돈주고 산 그림인데 괜히 호구잡히지 말고 알 건 알도록 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