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amu.news/article/1192574#gsc.tab=0

지난 26일 아청물 공소시효가 폐지되면서 동시에 경찰이 아청물(=아동 청소년 성착취물) 수사를 위해 신분 은폐와 위장 등이 허용되는 함정 수사 권한을 갖게 됐습니다.

문제는 현행법상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에는 가아청(=2D)도 포함되고, 경찰이 이것을 함정 수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커미션을 할 때는 서로 국내 계좌를 공유하는 경우가 많다고 들었습니다.

경찰이 의뢰자로 위장해서 창작자들을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 제작자라는 혐의로 대거 검거할 수도 있습니다.

커챈 분들을 비롯한 창작자들이 피해자 없는 피의자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이 소식을 남겨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