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는 "발명"에 특권을 부여하는것이고


특허법에서의 "발명"이란


"발명"이란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으로서 수준이나 정도가 높은상태를 말한다."


즉, 자신만의 움직임이나 독특한 드로잉같은건 발명이 될 수 없대.


작품안에서 과학적인 원리가 동원되고, 그 수준이 일정 수준 이상이여야한다는거지.


결론은 그냥 그림체만으론 특허가 될수 없단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