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업 외주로 받은  저작물 사용하는 거 요약해보니


가능 : 홍보 및 작품 내 사용 등 상업적 이용

불가능 : 2차 판매 및 임의수정


인데 이 2차 판매라는게 받은 저작물을 이용해 책을 출간한다던가 굿즈 같은 현물을 만들어 팔면 안된다는 거잖아.

이거 할 권리마저 취득하려면 어떻게 해야 함? 다른 계약이 필요한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