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미션 같은 경우는 

기타 소득으로 부과된다.

기타 소득은 일시적 우발적으로 발생하는 소득.

( ex : A 가 B에게 커미션료 6만원을 지급. )

 3개월 연속으로 발생한 소득은 프리랜서 소득

( A가 B에게 3개월 간 OO만원을 지급한다. )


기간이 있는가, 우발적인가에 따라 달라진다.

기타 소득이 연 300만원 미만의 경우는 합산하지 아니하다.


본업 소득(근로 소득)은 연말 정산되어 납부 의무가 끝나겠지만 기타 소득에 대해서는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근로 소득과 합산하여 세금을 신고, 납부한다.


프리랜서의 경우 

소득세법 21조(기타소득)
15. 문예ㆍ학술ㆍ미술ㆍ음악 또는 사진에 속하는 창작품(「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문 및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기간행물에 게재하는 삽화 및 만화와 우리나라의 창작품 또는 고전을 외국어로 번역하거나 국역하는 것을 포함한다)에 대한 원작자로서 받는 소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원고료
나. 저작권사용료인 인세(印稅)
다. 미술ㆍ음악 또는 사진에 속하는 창작품에 대하여 받는 대가

원고, 미술을 사업 목적으로 계속 반복적으로 한다면 사업 소득으로 과세가 될 것



소득세는 과세표준 기준으로 1200만원(23년부터는 1400만원) 까지는 6%

, 1200만원(23년부터는 1400만원)~4600만원(23년부터는 5000만원)까지는 15%

, 4600만원(23년부터는 5000만원) ~ 8800만원 까지는 24%, 

8800만원 ~ 1억5천만원 까지는 35%,

 1억5천만원 ~ 3억 까지는 38%, 

3억 ~5억 까지는 40%, 

5억 ~ 10억 까지는 42%, 

10억 초과는 45%.


수준인데, 1억 이상의 개인이라면 이미 법인을 차려서 법인세를 내고 있는 개인일테니 이 계산에서 패스 시키겠다.

대한민국의 세율은 누진세 개념으로 많이 벌면 벌수록 가파르게 치솟아 오른다. 때문에 많은 힘 있는 개인들이 법인을 차리고 사업을 꾸려 세제 혜택을 보고 있다. 이 것은 자본주의 국가 대한민국에서 인정하는 효율적인 절세 방안이다.

대신 개인이 버는 모든 돈이 법인에 묶이게 되는 신세가 되지만 말이다.


다시 기타 소득으로 가보자.



이 경우 기타 소득이 20%인 거 보고 사기 아니냐는 생각을 가질 수도 있겠지만, 기타 소득엔 복권이 포함된다.

이걸 볼 때 나는 20%를 토해내야하냐 애미 뒤진 새끼들 아닌가 싶었지만, 천만 다행히 60%가 필요 경비로 추산되어 제외 된다.


이에 따라 

1년 동안 500만원을 뽑은 사업자가 있다고 쳤을 때


지급액은 다음과 같다. 44만 원. 씨발 씨발 새끼들 아니 씨발. 1년에 500만원 버는 새끼인데 44만원 가져가는게 씨발 말이 되냐?

싶겠지만, 이건 원칙이고. 복권 당첨이나 저정도 떼어간다. 아니었으면 프리랜서 작가들은 모두 전멸 당했을 것이다.


우리의 기타 소득은 5만원 이상의 거래.

그러니까 12만 5000원 이상의 거래만을 기준으로 잡는다.


1회가 12만 5000원 미만인 하꼬들은 그 기준에서 제외된다.

그 것 까지 모두 잡아낼 인력이 없기 때문이며, 그런 사소한 것까지 계산하는 건 국가적 손해기 때문이다.


필요경비가 인정되는 기타소득 - 8.8%
(일시적 인적용역의 제공, 산업재산권&광업권&지식재산권등 무형자산의 판매및 대여, 공익성이 인정되는 지상권&지역권의 대여(양도는 양도소득이다), 연 500만 원 이하의 통신판매중개업자를 통한 대여)


저기 200만원 x 8.8%만 계산하면 된다. 

원금 / 60% x 8.8%.



이 경우 12만 5000원을 넘은 것만 집계한 금액이

기타 소득 금액이 750만 원 이상의 사람들은 기타 소득 기준 금액이 300만 원을 넘게 되어 종소세 의무 신고 범주에 들어가게 된다.

벌이 750 만원 인 경우 / 60% = 300. x 8.8% = 26만 4000원.


오로지 작품으로만 먹고 사는 프리랜서의 경우 x3.3% = 24만 7500원.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근로 소득과 합산하여 세금을 신고, 납부한다.




찬양하라 대한민국.

수정할 점이 있다면 얼마든지 알려달라.



세금을 안 내면 어떻게 될까?

문과 1%들이 1원이라도 받아내려고 집 문을 두드리고 있을 것이다.

죽음과 세금은 피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