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결과 탭이 추가되었습니다.

- 박제 당사자와 박제된 사람 간에 잘 이야기해서 화해 또는 합의를 할 경우 결과탭에 글을 써 주세요.

- 결과는 아래의 내용을 명시해야 합니다. (육하원칙을 적을경우 더욱 좋습니다.)

(1) 어째서 박제를 하게 됐는지 

(2) 누구와 누구 사이의 일인지 

(3) 어떤 식으로 합의를 했는지

  (모든 대화 내역을 박제수준으로 적을 필요까진 없으나, 차후에 박제글이 지워진 뒤에도 결과글만 읽고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알 수 있을 정도로 적어야 합니다.)

- 결과 탭에 올라간 글은 아주 특이한 상황이 아닌 이상 삭제해드리지 않습니다.


결과 게시글 작성예시

상황: 신청자 A가 작가 B에게 커미션을 신청했으나 3개월을 기다려도 결과물이 나오지 않았음, 이후 박제글 작성하여 작가와 협상 후 부분환불을 받고 완성본을 2주 안으로 제공받기로 합의


결과 글 작성 예시:

누가: 신청자 A와 작가 B

언제: 20xx년 x월 x일 커미션 신청 및 입금완료, y월 y일(박제글 작성일)에 합의 완료 

어디서: 커미션채널을 통한 커미션 신청 및 오픈카톡방을 통한 대화

무엇을: 금액 xx만원을 지급하고 반신 커미션을 신청하였으나 작가가 이후 잠적한 사실에 대한 박제

왜: 작가는 3개월간 트위터를 통해 개인작 n편을 업로드하였으나 그동안 신청자A의 작품에 대해선 진전을 보이지 않았고 연락 또한 제대로 되지 않았음, 이에 따라 신청자 A는 작가를 박제하였으며 이후 작가와 연락 성공

어떻게: 작가 B는 신청자 A에게 커미션 활동에 대한 압박감으로 인해 그림 완성을 회피해왔음을 고백하고 최초 입금액의 50%를 환불 및 그림을 2주 안으로 완성해주기로 약속함, 신청자 A는 이에 동의하여 합의 완료


이에 따라 박제된 게시글의 사건이 마무리 되었다는 결과를 알려드립니다.



2. 앞으로 박제글을 삭제하려면 합의 후 30일이 지나야 합니다.

- 합의했음에 대한 기준은 결과 탭에 글이 올라온 날짜를 기준으로 합니다. 그러므로 박제된 게시글을 지우고 싶으면 반드시 결과글을 쓰세요.

- 합의했더라도 30일이 지나기 전까지는 박제글을 지우지 않습니다.

- 합의 후 30일이 지난 경우 완장에게 신청을 하면 확인 후 처리해드립니다.



많은 분들이 말씀하신대로 커미션 박제 채널은 과거 사고를 친 사람의 기록을 남기기 위해 만든 공익 목적의 채널입니다.

따라서, 비록 당사자가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했더라도, 무슨 일로 박제됐었는지 기록을 남길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문제를 일으킨 사람이라도 일단 화해했다면 화해했고 일처리가 잘 되었음을 기록할 필요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문제를 일으킨 사람이 신청자던 작가던 상관 없이 말입니다.)

따라서 결과 탭을 새로 만들었고, 앞으로 합의가 잘 된 경우에도 무슨 경위를 통해서 박제했고 합의했는지 기록을 남겨야 합니다.

그리고 결과 탭의 글은 삭제하지 않을 겁니다. 이는 혹시라도 과거 문제를 일으킨 사람은 피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을 위해서입니다.

다만 결과탭의 글은 화해 이후에 작성되는 글이니, 과거에 문제가 있었어도 잘 화해했다는 시그널은 될 수 있을겁니다.


혹시 이 새로운 규정에 대해 궁금한점이 있다면 댓글로 물어봐주시기 바랍니다.


* 이 규정은 소급적용되진 않으나, 아직 결과탭에 글이 작성되지 않은 박제글이 있는 경우엔 이 규정을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