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과 다니는 카붕이 중고매물 사기 당해서 관련 법규 찾아보다가 발견했는데


대충 연간 전자상거래 횟수가 50회 넘거나 일반과세자로 분류되면
통신판매 사업자등록을 해야하는데 위반시 3천만원 이하 벌금 물어야하더라

헝거지 네임드 판매자들 보면 50회는 훌쩍 넘게 거래했던데 걔들이 사업자등록을 했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