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군형법 제22조(항복)
지휘관이 그 할 바를 다하지 아니하고 적에게 항복하거나 부대, 요새, 진영, 함선 또는 항공기를 적에게 방임(放任)한 경우에는 사형에 처한다
지휘관이 전대장 역할을 하지 아니하고 부대를 방임했으니 총살감이네ㄷㄷ

군형법 제22조(항복)
지휘관이 그 할 바를 다하지 아니하고 적에게 항복하거나 부대, 요새, 진영, 함선 또는 항공기를 적에게 방임(放任)한 경우에는 사형에 처한다
지휘관이 전대장 역할을 하지 아니하고 부대를 방임했으니 총살감이네ㄷ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