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의 같은 동네에 거주하는 사이인 이들은 지난 5~6월 청주의 한 초등학교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여중생 2명에게 술을 먹인 뒤 수차례에 걸쳐 집단 성폭행하고, 범행 장면을 휴대전화 카메라로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일부 피고인은 범행 동영상을 소셜미디어에 올리기도 했다. A군 등 피고 중 일부는 다른 여중생 1명을 성폭행한 혐의도 있다. 



청주지법 형사11부(재판장 나경선)는 20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준강간) 혐의로 구속기소 된 A(17)군에 징역 장기 5년·단기 4년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B(16)군과 C(16)군에게도 징역 장기 3년 6개월·단기 3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또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준유사성행위)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D(16)군에게 징역 장기 2년 6개월·단기 2년을 선고했으며, 이들 모두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도 함께 명령했다.

재판부는 법정에서 "피고인들의 범행 경위, 방법 등에 비춰보면 피해자를 하나의 인격체로 생각했는지 의문이 들 정도로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며 "피해자의 정신적 충격이 매우 큰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이 비록 소년임을 참작하더라도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여기서 장기 5년 / 단기 4년이 뜻하는건 

소년법에서 미성년자가 유죄 2년 이상의 죄를 지은경우

장기~단기로 정해서 선고할수있으며 이 기간은 최대 장기 10년 / 단기 5년을 초과할수 없다고하네요

그리고 이 장기 / 단기 의미는 단기 기간동안 모범적으로 수형생활을 했으면 장기 가 되기전에 나올수도 있단 의미라네요!


즉 위 사건에서 

A 장기 5년 / 단기 4년 

B ,C 장기 3년 6개월 / 단기 3년

D 장기 2년 6개월 / 단기 2년 

이란 뜻은 최소 4년 / 3년 / 2년은 복역 하여야 하며

최대 5년 / 3년 6개월 / 2년 6개월 밖에 깜빵에서 안산다는 뜻이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