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판례 2008고정204

유령시위에서 차량 래핑시위까지…허용 범위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 2조

2. “시위”란 여러 사람이 공동의 목적을 가지고 도로, 광장, 공원 등 일반인이 자유로이 통행할 수 있는 장소를 행진하거나 위력(威力) 또는 기세(氣勢)를 보여, 불특정한 여러 사람의 의견에 영향을 주거나 제압(制壓)을 가하는 행위를 말한다. 


 판례 2008고정204 

[1] 회사 소속 근로자들 중 1인이 고용보장이라는 목적 달성을 위하여 회사 앞에서 한 소위 ‘1인 시위’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서 신고 대상으로 규정하는 ‘시위’에 해당하지 않으며, 위 신고 대상인 시위는 ‘불특정 다수인의 의견에 영향을 주거나 제압을 가하는 행위’이어야 하는데 위 근로자 1인이 자신의 의사를 전달하고자 하는 상대방은 불특정 다수인이 아닌 회사의 경영진에 제한되므로 위 ‘1인 시위’가 위 법률상 ‘시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2] 집회 또는 시위는 그 개념상 당연히 2인 이상 다수인의 결합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소위 공모공동정범이론을 그대로 적용하여 미신고 옥외집회나 시위에 참가한 사람들 모두를 정범 즉, 집회나 시위의 주최자로 보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에 반하는 무리한 해석이다.


그래도 괜히 걸렸다간 골치아프니까 조심하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