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등기부등본 출력
계약에 앞서 뽑고, 이걸 계약서와 비교하며 확인. 근저당 되어 있으면 피하는 게 좋음. 가계약시 요구하면 됨
월세금액에 관리비가 포함되어 있는지도 확인. 관리비에는 뭐가 포함되어 있나 확인
2. 전입신고
계약하고 나서 확정일자까지 받아야 나중에 편리(주택임대차보호법)
3. 계약금, 매매금, 잔금?
계약금은 매매액의 10%, 잔금은 50% 이내로 계약 중간에, 나머지는 잔금으로 지불
3.1 계약서
월세 세액공제 금지 등 특약 확인
계약서는 집주인과, 대리인일 경우 신분증, 위임장, 인감증명서 확인
월세 선후불 확인
집상태 체크 확인
건축물대장보고 건물 용도 확인
부동산사무소 공제증서 확인
4. 임차인 = 세입자
관련 규칙을 읽어보고, 계약하기 이전에 집 안 상태를 확인.
이상이 있다면 수리 요구
5. 임대인(=집주인)
임대인은 등기부등본상의 부동산 소유자. 계좌가 임대인의 소유가 맞는지 다시 확인
6. 전세입자
전세입자가 공과금을 다 냈는지 확인
7. 집 확인해야 할 것
주변환경
수압
변기 물
방 배치
벽지
외풍
도시가스가 들어오나?
개별난방
전기세
도배와 장판
인터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