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름하야 '복수법'
고려시대에 실존했던 법
말 그대로 복수를 허용하는 법인데 고려 경종이 제정
이후 모든 백성이 원한을 가진 상대에게 복수를 할 수 있게 되었고,
원한만 있다면 OK라는 기준 때문에 사소한 다툼에도 거리낌 없이 상대를 죽여버리는게 정당화 되는 살인까지 번지고
길거리에서 갑자기 때려 죽여도 복수라고만 하면 모든 게 용서되는 정신 나간 상황이 되어버림
이 복수법은 결국 집정(재상) 왕선이 태조(왕건)의 아들이자 경종의 삼촌뻘인 천안부원낭군(효성태자)과 진주낭군(원녕태자)을 복수라고 살해하는 레게노 사건으로써 막을 내리게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