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유사국가는 무죄추정의 원칙을 철저하게 무시하고 있음


물증이 없으면 심증으로 아무리 범인 같아도 무죄로 풀려나는게 법의 현실이고 또 냉정하지만 그게 맞는거기도 한데



한국에선 이 성추행에 한해서만 유죄추정의 원칙이 적용됨ㅋㅋ



여자가 아무 증거없이 남자 하나 고소하면


경찰이 여자한테 저남자가 만졌다는 증거를 묻는게 아니라

남자보고 안만졌다는 증거를 요구함



그러니 몇몇 미친년들이 지 기분나쁘다고 고소하는거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