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기꾼한테 연락 해 보는 건 자유다.

2. 되도 않는 헛소리에 시간끌기 호구 취급 당하지 말고 일단 거주지 관할 경찰서 가서 고소장부터 작성하자.
꼭 거주지 관할서가 아니더라도 인근 아무 경찰서, 파출소 가서 작성해도 된다.
타지에서 소 제기하게 되면 알아서 관할서로 인계 해 준다.

3. 고소장을 이루는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간단명료하게 육하원칙에 의거한 사실만 적으면 된다.
(1) 고소인 신상명세
: 고소인 = 사기 당한 피해자
(2) 피고소인 신상명세
: 피고소인=사기 친 놈, 사기꾼에 대한 그 어떠한 정보를 몰라도 된다. 신원불명으로 적으면 된다.
(3) 고소취지
 : 고소인 ㅇㅇㅇ은/는 ㅇㅇㅇ(또는 신원불명) 에 대하여 사기죄로 고발 하오니 처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고소이유
: 가장 중요한 부분임. 누가 보더라도 사건 인과를 알 수 있게 육하원칙에 따라 사실을 나열하면 됨.
(5) 별부 서증
: 말 그대로 증거임. 보통은 소 제기할 때 증거를 준비해서 가지만, 꼭 소 제기 시 제출해야 하는 건 아니다.
소 제기 이후 별도로 제출해도 된다. 소 제기 당시 제출하지 않았다면 사건 배정 이후 담당 수사관이 피고소인의 범죄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있으면 보내 달라고 알아서 연락 준다.
이 범주에는 통화 녹취(당사자 간 녹취는 불법x), 문자 메세지 또는 SNS 등 대화 내역, 송금 내역 등 사기꾼과 대면/서면/통신 교섭 하였던 모든 내역이 포함된다.

4. 고소장을 처음 작성한다면?
: 경찰서 가자마자 접수는 대개 잘 안 받아준다.
입장하려고 하면 위병소에서 민원인의 신상 명세와 방문 목적을 기록한 다음 민원증 혹은 출입증을 하나 내 줄 거다.
그러면 민원실 또는 대민지원실 등지로 안내를 해 줄텐데, 그 곳으로 가면 모든 민원 서류에 대한 서식과 작성 예시가 비치 되어 있고, 성의껏 작성 후 당직제로 로테이션 돌아가는 관내 변호사 또는 담당 경찰관이 검수를 해 준다.

5. 고소 제기에 이상이 없다면?
: 대충 어떤 과정으로 사건 수사가 이루어지는지 간결하게 설명들을 수 있다.
사건 배정까지 소요되는 기간이나, 궁금한 것이 있다면 모두 물어봐도 된다.

6. 접수가 끝났다면 경찰서 국룰인 자판기 커피 한 잔 뽑아 먹고 집으로 가서 기다리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