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의하지 않은 섹스는 강간이라는것임 섹스전에 동의했다는것을 표시하거나 법적으로 남길 증거가 없다면 모두 강간이 된다는것임
이게 나온것이 위압이라고 해서 직장 사회에서 높은지위를 가진 사람들이 승진이나 직장내에서의 생활 스포츠계에서는 선수의 출전등으로 억압해서 자발적으로 몸을 허락하게 하는 행위를 막기위해서 나온것임
근대 저거 없어도 증거잡고 떄려잡으면됨 경찰이 노력하고 증거 수집하기만하면됨 게다가 폰 녹음에서 두사람이 대화하는것만 녹음해도 다 인정됨 법개정하면된다는것임 실제로도 미투부터 시작해서 체육계에서 15년전 초등학교인가에서 벌어졌던 성폭행을 법원에서 인정하고 처벌한 전례도 있음
굳이 비동의 간음죄를 할필요가 없다는것임
게다가 저거 문제가 부부끼리도 비동의간음죄 적용된다는것임
섹스할떄마다 동영상촬열해서 폭행 술먹거나 약에 취해거나 위압적 상황이 아니라는것을 보여주어야함 항상 각서에다 서로 도장찍고 해야한다는것임
그거아니면 전부 비동의 간음죄로 처벌대상이 된다는것임
한국인을 완전히 말살해버리겠다는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