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관련법을 국회에서 정함
행정법이라고 국회의원들 일안하는것같은데도 어마어마한양의 법이 매주단위로 개정되고 수정되거나 새로 입법됨
여가부에 관련된 법률들을 전부 개정해야함
예시로 가장 유명한걸로 양육비 미지급자에 대한 최종처벌권한을 여가부장이 가지고있음 이걸 어느부서에서 할것인지 국회에서 정해야함
이런것이 한둘이 아님
한마디로 페지는 대통령 의지로 가능한데 그걸 통과시키고나서 후속처리가 개판된다는것임
총선끝나고 국회의원수가 바꿔야 가능하다는것임
대통령선거는 1차전이고 진짜 2차전에 힘을 실어야할떄임
여가부 페지는 그떄 가능한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