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경찰이 n번방관련해서 딥웹이나 테레그램등 이런거 못잡으니까 피의자 폰을 해킹해서 보는것으로 결론이 1월달에나옴
거기에다 검수완박에 맞춰서 수사권 확대도 노리는거 아닌가하는 이야기도 나옴
찾아보니까 대략 280여개의 범죄에 대해서 영장신청후에 도 감청가능하다고함 법원에서는 이 도감청을 굉장히 보수적으로 하고있어서 경찰이 힘들다고함
이번에 피의자 폰 컴퓨터 해킹은 법률적으로 가능할수도 있음 독일도 도 감청 다 허용하는데 대신에 법원에서 사적영역을 보호한다든지해서 해킹이나 이런걸 굉장히 보수적으로 영장심사함
한국에서 그게 가능햐냐는것임 말그대로 범죄사실을 확인하고 영장발부받아서 똑바로 할것이냐 아니며 지들 멋대로 할거이냐임 게다가 거기 관련된 법률조차 제대로 완비 안되어있는 상태에서 불안함 그자체임
미국도 애국법으로 일주일간 피의자 도감청및 해킹이 가능했다고 하는데 그거 2015년에 페지되고 일부제한한 자유법으로 개정함 그리고 미국 정부부NSA에서 인터넷 데이터를 해킹 감시하다가 그거 페지되었음
지금 한국의 문제는 검수완박이라고 검찰의 수사권을 페지하다싶이하고 경찰의 수사권을 강화해버리는 상황에서 그걸 제어할수있냐는것임
전세계 어느나라에서도 이정도로 경찰에게 수사권을 보장하려는 나라가없음
검찰에 대해 되게 이미지가 나쁜데 대부분의 검찰이 보수적일수밖에 없음 이거 유죄 판결안나오면 법복 벗거난 누적되면 징계라든지 여러가지 제제가 있음
근대 경찰에 그게 있냐는것임
완전히 생선가계를 고양이에게 맡기는꼴되게 생겼음